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보고서 중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왜곡ㆍ과장 됐으며, 농림부 계획대로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새만금사업 경제성 왜곡ㆍ과장됐다. '경제성 없어'"**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재판장)는 농림부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원고측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감정서에서 "농림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예측한 10가지 시나리오는 왜곡평가의 사례로, 교과서에도 실릴만한 전형적인 부풀리기 수법"이라며 "새만금 지역이 농지로 쓰일 경우 이 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감정서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치를 일단 편익에 포함시킨 뒤, 새만금 국토확장효과를 다시 계산해 넣어 또다시 편익에 포함시켰다"며 "'이중계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 비용 축소에 급급"**
이 교수는 또 "가장 비관적이라는 시나리오에서도 환경오염 방지 비용 등을 비용에서 빼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논의 공익적 가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익들을 이익에 모두 포함시키는 등, 큰 폭의 편익 부풀리기와 비용 줄이기가 시도됐다"며 "엄밀하게 계산했을 때 새만금 사업은 편익(수익)이 비용을 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농림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편익 항목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을 모두 포함해 이중계산 하면서, 비용에서는 명백한 것조차 제외해 편익을 늘리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 교수는 농림부의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으로 인한 고군산 지역의 재산가치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 농부들은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특정 지역의 지가상승을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논의 공익적 가치와 함께 갯벌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담수호의 이익과 함께 시화호와 같은 수질 오염과 개선 비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사업 취소 청구 소송은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중이며, 본안 심리와는 별도로 최근 방조제 사업에 대한 1심의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이 2심에서 번복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최후 변론을 앞두고 환경단체측과 농림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조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라북도측은 현재 농지조성이 목적인 새만금사업을 복합산업단지로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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