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6명을 포함, 3백52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이 실시되고 모범 수형자 1천1백37명이 가석방된다.
***정부, 박지원 제외한 대북송금 6인 석탄일 특사**
정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에 대해 26일을 기해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근영 전 금감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대표 등 모두 6명이 사면.복권되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2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힘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북파공작원 출신중 과격시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정순호 설악동지회장 등 관련자 55명에 대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강성철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조직국장 등 노동 사범 5명과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관련 사범 3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고,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백83명도 지난해 8.15 특사 등에서 누락됐던 점을 감안, 이번 징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한편 모범수 1천1백37명에 대해서도 가석방 조치를 내렸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노약 수형자는 83명으로, 심근경색 등 중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오세응(71) 전 국회부의장도 포함돼 있다. 오 전 국회부의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고, 남은 형기는 7개월여다.
가서방 대상자 중에는 가정학사 학위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능자격 최득자,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백88명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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