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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계륜 의원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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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계륜 의원 징역1년 구형

'굿머니' 돈 2억5천만원 불법 수수 혐의

지난 2002년 12월초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굿머니 수수' 신계륜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적법한 후원금 영수증 처리 방법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정상참작 사유일 뿐 무죄사유는 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그러나 "3억원을 받을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너무 바빠 액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후원금 한도 초과액은 선관위 문의에 따라 이월처리 했다"며 "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이로 인해 선거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측의 증인으로 비서인 노모(26)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굿모니 후원금이 연간 후원금 한도를 넘어 선관위에 전화로 문의하니 다음해로 이월해서 처리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16년 정치인생 동안 공(功)과 과(過)가 모두 있었지만 오늘 이순간은 과가 더 많아 보인다"며 "제가 잘못된 관행에 무의식적으로 젖어있었던 게 아닌가 반성하며 재판부의 판단만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초 대부업체 굿머니로 김영훈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아 연간 한도 초과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 처리하고, 다음해에 5천만원을 처리한 뒤 2억원을 돌려준 혐의 및 굿머니 이사 안모씨로부터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측이 2억원을 돌려주고 1억원은 영수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 불법자금으로 인한 수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한도액을 초과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뒤 보관하고 있다 돌려줬기 때문에 불법자금 수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신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며,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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