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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처남 이창석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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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처남 이창석 소환

이순자 1백30억원 대납, 70억원 추가대납 예정

'전두환 비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전씨 주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이창석 소환조사**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이날 오전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씨는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보관하던 1백30억원의 자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지난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순자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1백30억원의 자금을 전씨 추징금 대납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17일 이순자씨가 1백2억원어치와 채권과 현금 및 수표 28억원 등 모두 1백30억원을 제출받았고 이번주중 70억원을 추가로 대납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선고 받은 전씨의 추징금 납부액은 이전에 납부한 3백33억여원에서 2백여원이 추가돼 5백33억여원이 추징되게 됐으나, 여전히 1천6백7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금이 남아있다.

전씨는 이와 관련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법원에 신고해 국민적 분노를 샀지만, 전씨 주변 일가 차남 재용씨에 이어 부인인 이순자씨도 수백억원대의 재산가임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 주변의 재산이 전씨 재직중 조성한 비자금과 무관하지 않고, 주변 인물들을 통해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재용씨 1백67억원 증여자 전두환씨로 변경**

검찰은 한편 1백67억원의 '괴자금' 관련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공소장을 재판부와 협의해 변경할 방침이다.

법원은 최근 재용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167억원 상당 채권을 이규동씨에게서 증여받아 세금을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판단할 경우 이 채권이 전두환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검찰에 재용씨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증여자인 전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며 전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전씨가 소환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재용씨 괴자금과 관련 전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펼친 바 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와 관련 "공소장 변경 때문에 전두환씨 소환 조사 문제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며 "주변 조사와 비자금 추적이 충분히 이뤄진 뒤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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