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군 사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 육사 26기)의 횡령 혐의 사건 공판장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모 증인 “군 수사관, ‘청와대 지시’라며 수사협조 요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21일 열린 신 대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신 대장의 3군단장 재직 시절 경리를 담당했으며 신 대장 구속의 결정적 증거인 경리장부를 제출했던 관리참모 예비역 장교 정모(46)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던 중 “수사관 2명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조사할 게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전역 후 집에 있는데 수사관이 찾아와 협조를 요청하기에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으나 청와대 지시에 의해 3개항으로 조사할 게 있는데 1개항에 당신이 포함됐다고 했다”며 “문서에 (나와 관련된) 혐의 사실이 잘못돼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3군단 내 부대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으나 2002년 8월 선고유예로 풀려난 뒤 전역 조치된 바 있는데, 문서에는 당시 정씨가 신 대장에게 돈을 상납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잘못 적혀있어 해명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 “청와대에서 이첩된 민원 문서 보여줬을 뿐”**
이같은 정씨의 ‘청와대 지시’ 주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측은 즉각 “수사관이 보여준 문서는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해당 부처에 민원을 이첩하는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군 검찰단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신 대장과 관련된 제보는 청와대, 부패방지위원회 등 정부 및 군 사정기관에 접수됐으며, 정부 사정기관에 접수된 제보는 피제보자가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단에 이첩됐다”고 밝혔다.
군 검찰단에 따르면 자체 수집한 첩보와 이첩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월말께부터 내사에 착수했으며, 제보 내용 사실확인을 위해 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시 수사협조를 요청하며 이첩문서에 있는 관련 내용을 제시했을 뿐, “청와대 지시에 의해 조사할 게 있다”고 언급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역 육군 대장인 신 부사령관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오비이락 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예비역 해병대 사령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대대적인 군 사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시점에 이같은 증언이 나와,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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