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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재용 괴자금 증여자는 이규동 아닌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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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재용 괴자금 증여자는 이규동 아닌 전두환"

검찰, "괴자금 167억중 73여억 전두환 비자금과 연결"

'1백67억원 괴자금' 관련 증여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내용 중 증여자를 재용씨의 외조부인 이규동씨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변경할 것으로 명하고 변론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재용씨 괴자금 1백67억원 증여자 전두환씨로 변경 명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재판장)는 당초 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공소사실의 증여자를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고 이에 따라 증여세 포탈액수도 변경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명하고, "계좌추적 보고서에 참고인 진술만 인용돼 있고 관련 진술조서가 상당수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추가제출도 명령했다.

법원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1백67억원 가운데 73여억원은 전두환씨 관리 계좌와 연결돼 있어 전씨 비자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어 증여자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명확히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재용씨는 '괴자금' 1백67억원에 대해 외조부 이규동씨로 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1백67억원은 지난 87년 결혼 당시 받은 결혼 축의금 18여억원을 이규동씨가 맡아 관리했으며, 이씨가 이를 불려 2000년 12월말 1백67억원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 친인척 관리 자금, 전씨 비자금 관련성 얼마나 밝혀질지 주목**

재용씨는 이와 관련 74억3천8백여만원의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이 지난 12일 징역 5년 및 벌금 1백50억원 구형한 바 있는데,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변론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재용씨 '괴자금'과 전두환씨의 관련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또한 최근 검찰의 수사를 통해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도 1백30억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전씨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도 펼쳐지고 있어 전씨 비자금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3백33억여원만 납부, 1천8백72억원을 체납한 상태로, 전씨는 그동안 "내 수중에는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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