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이인제 의원 구속수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이인제 의원 구속수감

법원 "회유 시도 등 증거인멸 우려"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이 결국 19일 밤 구속수감됐다.

***이인제 의원 구속수감, 법원 "김윤수 전 특보 회유 시도. 증거인멸 우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혜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하고 검찰의 수사초기에 피의자가 (돈을 전달한) 김윤수 전 특보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점이 엿보이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김윤수 전 특보가 구속되자 5억원을 모두 가로챈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회유할 일도 없다"며 "지난 '월드컵 휘장사업' 사건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본인의 이름이 언급돼 정치적 생명이 위협한 검찰이 이번에도 허위 사실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의원측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영장실질심사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30분 경 구치소로 향하던 길에 대검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 기자들에게 "구속.불구속에 신경쓰지 않는다. 나에 대한 정치보복과 모략은 오래전부터 계속됐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검찰의 주장은 완전 허구이며 불법자금을 받는 것은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구치소로 향하는 길에는 이 의원 지지자 80여명이 대검 청사 앞에 몰려들어 "의원님을 보낼 수 없다"며 정문을 막고 농성을 벌이며 1백여명의 경찰 병력과 대치했으나 이 의원을 실은 승용차는 대검 정문이 아닌 뒷문을 통해 구치소로 떠났다.

***5억원 행방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 펼쳐질 듯**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초 김윤수 전 특보를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특보는 한나라당으로부터 5억원을 받았으나 중간에 2억5천만원을 가로채 개인 빚 변제 등에 사용하고 2억5천만원을 이 의원의 자택에 두고 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와 같은 혐의를 밝혀내고 이 의원에 대한 자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 발부에도 충남 논산 지구당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강제구인을 거부해오다 지난 17일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해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이 의원이 주장하던 대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으며, 5억원의 행방을 두고 이 의원과 검찰, 김윤수 전 특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