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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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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이 의원 단식중, 이 의원 부인도 소환조사 방침

검찰이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이 의원 부인도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이인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키로**

대검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18일 "이 의원에 대해 한때 불구속 기소도 검토했으나 혐의가 중하고, 범죄 소명도 충분할 뿐 아니라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며 "이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 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도 영장 청구의 한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진술 거부뿐 아니라 현재 물만 마시면서 식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의원의 집에 2억5천만원을 두고 온 김윤수 전 공보특보를 불러 대질신문을 하려 해도 이 의원이 거절해 대질신문을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김 전 특보가 이 의원의 부인 김은숙씨가 보는 데서 돈 상자를 두고 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인 김씨를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김씨 또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인제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김윤수 전 공보특보를 통해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특보는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며 반발,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발부에도 충남 논산 지구당에 칩거하며 강제구인에 불응해 오다 지난 17일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제구인된 뒤 검찰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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