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 모금용으로 사용된 '희망돼지'에 대해 희망돼지 자체가 불법 광고물이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희망돼지 자체가 불법 광고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개혁국민정당 당원으로 돼지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의 상고심에서 "특정 후보자를 일반에게 널리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사용된 물건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희망돼지 저금통이 노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이상 불법 광고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1,2심에서는 희망돼지를 무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희망돼지 자체의 불법 불법 광고물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3월 희망돼지 무료 배부 행위을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로, 희망돼지가 포함된 벽보를 공공장소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행위'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희망돼지 관련 사건 모두가 유죄로 결론나게 됐다.
한편 '희망돼지' 사업을 주도했던 문성근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광고물'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2심에서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