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백억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현대차그룹과 관련, 정몽구 회장을 불입건하고, 김동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불입건**
대검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17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며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현대차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1백억원의 출처와 관련, 80억원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생전에 관리했던 자금을 정 명예회장 타계 후 정몽구 회장이 넘겨 받아 관리했던 것이고, 나머지 20억원은 98년부터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할부 관련 공증 수수료 일부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이상기 전 현대캐피탈 사장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전달에 김동진 부회장이 직접 관여 했기 때문에 김 부회장에 대해 횡령 및 정자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억원은 정몽구 회장이 개인돈으로 현대캐피탈측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몽구 회장이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진 정 명예회장의 '개인 돈' 80억원에 대해, 검찰은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상속 및 증여 여부를 판단한 뒤 추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서는 정 회장의 혐의가 중하지 않고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입건 조치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서는 정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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