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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불입건-김동진 부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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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불입건-김동진 부회장 불구속 기소

경기위기감 확대에 따라 재계수사 조기 매듭 방침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백억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현대차그룹과 관련, 정몽구 회장을 불입건하고, 김동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불입건**

대검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17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며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현대차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1백억원의 출처와 관련, 80억원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생전에 관리했던 자금을 정 명예회장 타계 후 정몽구 회장이 넘겨 받아 관리했던 것이고, 나머지 20억원은 98년부터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할부 관련 공증 수수료 일부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이상기 전 현대캐피탈 사장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전달에 김동진 부회장이 직접 관여 했기 때문에 김 부회장에 대해 횡령 및 정자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억원은 정몽구 회장이 개인돈으로 현대캐피탈측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몽구 회장이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진 정 명예회장의 '개인 돈' 80억원에 대해, 검찰은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상속 및 증여 여부를 판단한 뒤 추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서는 정 회장의 혐의가 중하지 않고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입건 조치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서는 정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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