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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기각' 확실시

오전 10시 TV생중계, 노사모 광화문 일대에 노란색 풍선

두 달 넘게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온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14일 오전 10시 헌재의 선고로 종결되는 가운데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각과 파면 중 다수의견이 모인 주문을 내리고, 소수의견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이름과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파면.기각 중 다수의견 선고 내리기로**

9인의 재판관 중 주심을 맞고 있는 주선회 재판관은 13일 밤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문이 각하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실체 부분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탄핵 절차를 문제삼아 탄핵을 무효화하는 '각하'결정은 배제됐음을 분명히 했다.

주 재판관은 또 "소수의견 중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는 파면, 기각 중 다수의견이 모인 주문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판결문 요지를 낭독하는 순서를 밟아 30~40분 안팎으로 선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판결문은 A4용지 40여쪽 분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핵심판, 고심끝에 소수의견도 공개키로**

관심사인 소수의견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헌재는 "선고 과정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노대통령 변론인단의 반대를 물리치고 소수의견을 요지 형태로 밝히기로 최종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당초 헌재법상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국론분열 등을 우려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으면 또다른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박탈이라는 비판에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심끝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인터넷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보면 소수의견 공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코리아가 소수의견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 1만6천2백60명 가운데 73%가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을 밝힌 반면, 비공개는 25%에 그쳤다.

헌재는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래 14일까지 65일동안 7차례의 공개변론과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기각 결정이 내려져 그동안 정지됐던 대통령권한이 회복되고, 반대로 6명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을 반영해 기각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사모, 광화문에 노란색 풍선과 리본 내걸어**

이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현재 헌재 주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병력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헌재 정문 앞을 찾아와 '탄핵무효', '탄핵찬성' 피켓 등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노사모 회원들은 노무현대통령 복귀를 기정사실화한 한 뒤 13일 밤 탄핵규탄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일대 가로수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감사문구를 적은 노란색 풍선과 리본을 매달았고, 노대통령 고향에도 마찬가지 장식을 했다. 노사모는 또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네티즌 축하행사'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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