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및 추징금 7억8천8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김운용 IOC부위원장에 징역7년-추징금 7억8천8백만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집과 은행 대여금고 등에 76억여원의 현금 자산을 쌓아두는 등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피고인은 체육단체를 사기업화해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태권도와 체육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 시키려 하고, IOC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부당하게 처벌받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의 변호인측은 "스포츠계의 관행과 국제 스포츠 외교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주요내용을 인정하고 상당액을 변제했으며 황혼기에 병들어 수감생활도 힘든 한국 스포츠계의 큰 별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서서히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 "나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
김 부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88올림픽과 남북체육교류 등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오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했지만 지금껏 달려온 것은 나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었던만큼 공정하고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국제경기단체 총연합회(GAISF),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 각종 스포츠단체의 장으로 있으면서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서급여, 아들 해외 변호사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와 스포츠용품사 등에서 납품청 탁과 함께 8억1천만원 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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