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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징역 3년6월, 서정우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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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징역 3년6월, 서정우 징역 4년 선고

각각 개인보관 11억여원, 15억원 추징도

지난 대선 당시 수백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더불어 김 의원에게는 추징금 11억5백16만원, 서 변호사에게는 몰수 3억원, 추징금 15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김영일 징역3년6월-추징11억여원, 서정우 징역4년-몰수3억ㆍ추징15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김영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 최돈웅, 서정우, 이재현씨 등과 암묵적 연락을 취하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양형에 관해서도 "공명선거와 부정부패 방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7백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 수수함 범행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수법도 대담하고 전문적"이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 일부를 먼저 자백핸 것이나 남은 채권을 반환했다는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다른 재판에서 '당에 전달된 정치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려져 왔으나, 김 의원의 경우 10억원 상당의 삼성채권을 현금화해 예금으로 보관하던 부분이 인정돼 추징 선고가 함께 내려졌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하며, 서 변호사가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14억원과 현대차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인정 역시 15억원 추징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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