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51. 경북 영천)에 대해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 선거법 위반사범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모(51)씨 등 선거운동원 8명에게 경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4천8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당선자는 그러나 "전달된 돈은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당선자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며 구속될 경우 이미 구속된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충남 공주.연기)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사범, 그 중에서도 특히 불법금품을 뿌린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수 당선자가 구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10여명의 당선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그 결과 빠르면 오는 10월 무더기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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