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진행돼온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오는 14일 선고로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는 14일 오전 10시 특별기일을 잡아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선고-TV생중계 허용"**
헌재는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법정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 일반 국민들도 TV를 통해 선고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어제와 오늘(10, 11일) 이틀 동안 열린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 작성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오전 열린 평의에서 14일에 결정 선고를 하기로 했다"며 "이번 평의 결과는 헌재가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관은 "선고일까지는 결정문 등 미진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선고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고는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재, 소수의견 반영 두고 고심**
헌재는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소수의견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 연구관은 "평결 결과, 파면/기각/각하 등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혹은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실명으로 공개할 지 여부는 선고 당일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만 짧막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국론분영 등을 이유로 결정문에 소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다만 결정문에 소수의견 취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소수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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