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盧-昌 처리방침 아직 안 정해. 13일 발표"**
대검 안대희 중수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회창 전 총재 관련해서는 예단을 하지 말아달라"며 "수사 마무리는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깊숙히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와 이회창 후보의 측근 서정우 변호사를 소환해 지시 및 보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오는 13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그러나 노 대통령과 이 전 총재에 대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설령 노 대통령과 이 전 총재가 불법자금 모금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이 진술할리 만무하고,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는 선거자금 모금 및 운용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제공 LG 강유식 부회장 집유 석방**
한편, 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이른바 '차떼기'로 불리는 방법으로 1백5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LG 강유식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해 실형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이날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고속도로에서 접선하는 방법으로
정치권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준 것은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자금을 제공한 점과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투명경영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부회장은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연루된 기업인 중 처음 판결을 받았고, 비슷한 혐의의 다른 기업인들도 비슷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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