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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앞으론 제 자리서 민주화운동 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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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앞으론 제 자리서 민주화운동 하고 싶어"

검찰, 안희정에게 징역 7년-추징금 51억 구형

검찰이 지난 2002년 대선기간과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51억9천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안희정에게 징역7년 및 추징금 51억9천만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겉으로는 386 대표자로 깨끗한 정치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기업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과거 정권실세의 부정부패와 다를 바 없다"며 "피고인에게 도덕적 우월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강금원씨 등과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금 제공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공자들을 밝히지 않는 등 사법부를 경시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긴 했지만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주려고 공무원에 청탁한 일은 없다"며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떠나 도덕적 정당성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희정, "조직 맡은 어머니로서 현실과 타협"**

안씨도 최후진술에서 "엄한 아버지가 있으면 자상한 어머니가 있듯이 자신은 조직의 살림을 맡은 사람으로서 현실과 타협했는데, 그 타협은 우리가 극복하려 했던 과거의 낡은 정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는 그것 역시 범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국민께 누를 끼치게 됐다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또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며 "과거에는 악법을 어기며 저항했지만 이제는 철저히 법을 지키며 제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야당생활을 하면서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타협했지만 출세를 위해 이기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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