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의 총선자금 유용 사건인 이른바 '안풍'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고환수를 위해 한나라당 당사 매각 대금 가압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한나라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검찰, "'안풍' 자금 국고환수 위해 한나라당 당사 가압류 승인신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고검 관계자는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 대해 청구금액 8백56억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니 승인해달라는 취지의 품신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관계자도 "현재 검찰에서 관련 승인신청이 오지 않았지만 대검의 결재를 통해 법무부에 승인신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가압류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은 일단 '안풍'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1995년 지자체 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에게 지원된 것으로 결론내린 1천1백97억원 중 8백56억원을 안기부 예산 유용분이라고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한나라당의 당사 매각 움직임과 한나라당내에서 '재창당론'이 거론되면서 한나라당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사 가압류 조치 쉽지 않을 듯**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조치는 수많은 난제를 앞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안풍' 사건 관련 아직 2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감정가 6백억원대의 천안 중앙연수원을 불법대선자금 관련 국고에 환수키로 약속한 바 있고, 4백억원대의 서울 여의도 당사도 퇴직 직원들의 밀린 퇴직금 2백36억원 등으로 가압류돼 있는데다 건축비용도 55억원 가량이 밀려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검찰의 가압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안풍' 사건과 관련 항소심이 재판중인데, 관련자인 강삼재 의원이 "안풍 자금의 출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가압류의 목적인 '안기부 자금 국고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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