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가 삼성채권 추적과정에서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종필(JP) 자민련 총재에게 15억원이 제공된 단서를 포착. 수사중이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JP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JP 삼성서 15억원 수수 단서 포착"**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30일 "채권 추적과정에서 15억원 가량의 '삼성채권'이 김 전총재측에 흘러들어간 단서가 나왔다"며 "내주중 김 전 총재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총재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르면 오는 5월6일 소환해 15억원 수수 여부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JP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40억 의혹도 함께 수사**
검찰은 또한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인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이 "2000년 한국토지공사 사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6억원을 김 전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JP가 '현대비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장관이 탄원서에서 자신을 포함해 이한동 당시 국무총리,한갑수 농수산부 장관,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10억원씩 도합 40억원을 마련해 JP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라도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김 전 총재에 대한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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