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친형 건평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 출입문이 아닌 판사 전용출입문으로 법정에 출두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법원 분개, "전례없던 일, 법정 모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건평씨는 3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변호인 등과 함께 출석하면서, 법원의 제지를 묵살하고 "재판부의 허가를 얻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법관 출입문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건평씨 변호인측은 파문이 일자 "판사 퇴정후 이용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정 모독에 가깝다"며 진상 조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건평씨 일행 4~5명이 법원 현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관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건평씨 출입 당시 법원 방호원과 청원경찰, 법정 경위 등이 출입을 제지했으나 동행한 박모 법무사가 '재판부 및 재판부 직원과 사전에 의논이 된 일'이라고 말하며 법관출입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정 모독에 가깝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를 거쳐 해당 법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직접 징계가 어려우면 법무사회에 징계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소속된 법무법인이 노건평 변호 맡아**
그는 또 건평씨 일행을 변호인이 안내했다는 것과 관련, "건평씨 변호인 정모 변호사가 법관출입문 이용을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방조했는지는 알아봐야 한다"며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 변호사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평씨에 대해서도 "법관출입문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아주 나쁜 일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 신분으로 자숙해야 할 처지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판사들의 출입시 방해가 되지 말라는 차원에서 있는 통로일 뿐 별도의 규정 등은 없다"며 "판사 퇴정후 이용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건평씨 변호는 탄핵심판에서 노 대통령 변론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맡고 있다. 이 법무법인에는 청와대 재직시 노건평씨 관리책임을 맡았던 문재인 전 민정수석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공판은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늦게 받은 데다 자료가 방대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변론을 준비할 틈이 없었다"는 변호인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정 신문과 검찰의 기소요지 설명만 듣고 5분만에 끝났다. 건평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창원지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건평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요청을 받은 J리츠 대표 박모씨로부터 남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남 전사장은 지난달 11일 돈을 건넨 자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직후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