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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의원 불출석시 체포하기로

"앞으로 소환통보 하지 않겠다", 사실상 구속 초읽기

검찰이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28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밝혀, 이 의원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검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늘(28일) 출석토록 통보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다려보겠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검찰이 허위진술을 받아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언론재판을 받게 만든 상황에서 검찰에 나갈 수 없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한나라당으로부터 김윤수 전 공보특보를 통해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특보는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2억5천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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