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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 조양호 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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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 조양호 회장 불구속기소

기업 총수로는 최초, 삼성채권 7백억 용처 규명후 수사종결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불법정치자금 수사 관련 26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심이택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말 서울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지하추자창에서 황모 상무로 하여금 현금 20억원을 한나라당측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다.

심 부회장은 지난 대선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이던 2002년 3월부터 대선직전인 12월까지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6억2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다.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이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를 당했지만 손 전 회장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되고 추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조 회장은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대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기업 총수의 직접적 관련 혐의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방침이나, 조 회장의 경우 직접 자금 제공을 지시한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 선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 김승연 회장도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판결에서 기업의 불가피한 정황 고려한 판결이 대부분이어서 실형을 선고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7백억 채권 용처 밝혀져야 수사 종결**

검찰은 이밖에 현대차와 삼성의 경우 대기업의 총수가 개입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직접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대차의 경우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삼성은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7백억원대의 채권에 대한 용처가 밝혀져야 수사를 종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부그룹과 (주)부영의 경우 각각 분식회계, 편법증여 및 비자금 조성 등의 기업부정이 드러남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와 함께 고강도 수사를 불이고 있으며, 총수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중 손길승 SK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려 했으나 이 전 총리측이 출석을 연기, 소환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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