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특보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징역7년 및 추징금 5백7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서정우 변호사 상징적 존재, 구형 가능한 법정 최고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한 상징적 인물로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서 먼저 밝히면 그 때서야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위반과 자금세탁법위반 혐의 경합시 법정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되기 얼마 전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했다"며 "죄과는 무거우나 정치범에 대한 수사와 벌의 형평성을 깊이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변호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내가 평생 꿈을 키워왔고 보람이 서려 있는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서게 돼 참으로 참담하다"며 "법을 어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검찰, 서정우 변호사 50억원 추가 수수 의혹 제기**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서 변호사가 지난 2002년 5~8월 사이 삼성 김인주 사장으로부터 받은 채권 50억원이 6.13 지방선거와 8월 보궐선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삼성에서 5~8월 사이 받은 채권 50억원을 할인한 45억원을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현금화된 돈은 당시 24억원에 불과해 숫자가 맞지 않고, 기간의 차이가 너무 커 대선직전 전달한 45억원은 별도로 수수한 돈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또 "증인으로 출두한 김인주 사장도 당시 50억원의 채권을 주면서 6.13 지방선거와 8월중순 열린 보궐선거에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나는 당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지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5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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