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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친일' 폭로후 탈락된 김민수교수 복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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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친일' 폭로후 탈락된 김민수교수 복직 길 열려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6년동안 외로운 싸움 계속

지난 98년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 행각을 폭로한 뒤 학교측으로부터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한 서울대 김민수 전 미대 조교수의 복직 가능성이 6년만에 열리게 됐다.

***대법원, "재임용 탈락 문제, 행정소송 대상이다" **

대법원은 22일 전체합의체를 통해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탈락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심리 대상이 아니다'는 2심의 각하 결정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의케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공립대 조교수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고 있다"며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조교수의 임용기간 제한은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해 임용함으로써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임용기간 만료와 함게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며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친일 폭로' 김민수 전 교수, 6년여만에 재임용 길 열려**

김 전 교수는 당초 98년 7월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연구실적 미달' 이유로 탈락했다. 김 전 교수는 그러나 "필요한 연구 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제출했고, 그동안 실기 위주의 풍토에 맞서 디자인 비평 분야 이론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수들의 반발을 사왔다"며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특히 "96년 발표한 논문에서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지적한 데 따른 보복인사"라며 99년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후 1심인 행정법원은 2000년 1월 "재임용 탈락은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사실확인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기존 판례를 깨고, "재임용 신청 거부도 거부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며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대측은 그러나 1심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8월 "기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민수 전 교수 재임용 탈락 이유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 열릴 듯**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러나 이러한 고법의 판결을 깨고 "재임용 탈락 처분도 행정처분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고법에서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 이유가 합당한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서울대가 김 교수의 재임용을 허용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어, 정운찬 서울대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히 '재임용 탈락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판례를 깬 것이어서 재임용 문제로 대학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교수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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