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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전문가 김경재 '30억 배상판결' 받고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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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전문가 김경재 '30억 배상판결' 받고 아연실색

"재판 진행중인 줄도 몰랐다"고 궁색한 변명

"지난 대선 당시 동원그룹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경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동원측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김 의원을 경악케 하고 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전담하다시피 했고, 민주당 당권파의 핵심으로서 기득권에 집착하다가 결국 4.15총선에서의 민주당 몰락의 근원을 제공한 뒤 자신도 선거에서 참패했던 김 의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요구대로 3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피고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변론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원고측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한 김 의원측은 "판결 선고 사실은 물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총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당 법률지원단에 요청한 상태로 원고측과 이 문제로 대화 중인데 판결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총선을 앞두고 3월말부터 의원회관에 나가지 않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말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원참치가 50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며 "동원측은 대선이후 당선축하금으로 줬는지, 후보단일화 이후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김재철 회장 등은 곧바로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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