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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 "증언거부", 안희정 "부인"으로 탄핵심판 별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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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 "증언거부", 안희정 "부인"으로 탄핵심판 별무성과

최씨 "피청구인 대리인 요청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도술,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소추위원측은 안희정씨를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그러나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최도술씨는 증언을 전면 거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지조차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최도술 증언거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일 소추위원의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현재 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 재판중이고, 검찰과 특검에서 많은 조사와 수사를 받았다"며 "현재 진행중인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에 대한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언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이 법정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도술씨에 대한 법정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라며 증언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증언을 전면거부하는 것이냐, 신문사항에 따라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최씨는 "일체의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자세로 맞섰다.

이에 소추위원측은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자신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증언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며 재판부에 다시 증언을 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증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노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소추위원측에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추위원측이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 증언의 방어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증인신문을 다음 23일 기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일반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변호사에게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해 증언을 준비케 하는 경우는 없고, 구두변론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한 만큼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다만 피청구인측의 방어권에 지장을 받게 되면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 "안희정 돈 받으며 노 대통령에게 보고 한 번도 안했나?**

최도술씨에 이어 증인대에 선 안희정씨는 최씨와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깨고 증언을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소추위원측은 이에 지금까지 이뤄진 검찰의 수사기록과 안씨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안씨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노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았냐"고 묻는 등 노대통령의 측근비리 개입 여부와 연관성을 캐는데 집중했다. 소추위원측은 "안씨가 개입한 강금원.이기명씨의 '용인땅 매매'와 선봉술씨의 '진영상가' 매입 등의 과정에서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가 이 사실을 알았고, 안씨가 보고를 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소추위원측은 또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고, 안씨가 대선 후 2003년에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안씨가 아닌 노 대통령을 보고 준 것 아니냐"며 측근비리와 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안희정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관 짓는 것 이해 못하겠다"**

안씨는 그러나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소추위원측의 추궁이 계속되자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관 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소추위원측은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시 묻자, 안씨는 "오랫동안 자금은 내 책임하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답했다.

결국 안씨에 대한 증인 심문은 별무성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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