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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금원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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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금원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용인땅 매매' 범죄입증 어려워 무죄

조세포탈,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3년 및 벌금 15억원, 추징금 2억원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강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해줬으며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징역3년 및 집행유예4년, 벌금 15억원ㆍ추징금 3억원 선고**

서울중앙집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세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자료로도 범죄가 입증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는 한편, "그러나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강 회장의 개인회사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실형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정치자금임을 알면서 안희정씨에게서 17억원을 교부 받은 범죄수익이 인정된다"며 "17억원중 채권 3억원은 이미 압수됐고, 12억원은 안씨에게 돌려줬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돼 2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법원, "'용인땅 매매' 범죄입증 어려워 무죄"**

재판부는 그러나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 경선에서의 후보 확정이 확실시 되던 2002년 4월경 장수천 채무로 인한 정치공세와 언론보도 등의 심각한 악재를 우려해 안희정씨가 채무해결 방안으로 피고인이 대신 갚으려 했고, 피고인이 직접 도와주면 시비가 일 것이 우려돼 편법으로 이기명씨 소유의 임야를 매매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매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잔금을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희정씨가 불법정치자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 또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매매'를 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호의적인 거래'는 정상 부동산 거래랑 다를 수 있어 '이례적'이라는 사실만 갖고 '가장매매'를 인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선봉술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 5억4천만원**

한편 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창신섬유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지난 대선 당시 최도술씨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14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대통령의 고향친구 선봉술씨에게는 "불법정치자금임을 알면서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 및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씨에 대해서도 "선봉술씨가 장수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과정임을 감안한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역시 실형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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