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이 선고됐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백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삼애인더스의 보물선 인양 관련 공유수면 점용 허가 등에 노 후보가 개입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보좌관이 작성한 보도자료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내용을 확인치 않았고, 소명자료도 검토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폭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대 후보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였고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고발을 취소했고,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됐던 내용인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아건설의 보물선 인용과 관련한 해수부 보도자료 사건 관련 "당시 해수부가 해양연구원을 통해 동아건설이 인양을 추진중인 보물선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듯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도자료로 인해 동아건설 주가폭등에 영향을 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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