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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한화 10억수수 혐의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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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한화 10억수수 혐의 계속 부인

"재벌총수가 처벌 감수하고 직접 돈 줬겠나" 주장

지난 2002년 11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채권 10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가 19일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 및 한화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청원, "기업 총수가 처벌 위험 무릅쓰고 직접 돈을 줬겠나..."**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서 전 대표의 변호인측은 "대기업의 총수가 부하 직원을 통해 돈을 건네는 일이 있지만, 유사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비자금을 직접 제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서 전 대표에게 "김승연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돈을 건넬 만큼 김 회장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였냐"고 물었고, 서 전 대표는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김 회장이 초청해 한 번 식사를 한 일이 있지만 김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돈을 건넬 만큼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측은 또한 "대선에 임박해 개인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은 대한생명 인수로비 의혹 제기에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처음 한화측에서 김영범 사장이 건넨 것으로 진술하다 김승연 회장이 귀국도 하지 않은 채 팩스로 진술하고 있는데, 대질신문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화가 차마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고, 서 전 대표는 "서글프다는 생각이다"고 짧막하게 대답했다.

이에 검찰측이 "한화의 밝힐 수 없는 사정이 뭐냐"고 물었으나, 서 전 대표는 "답변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 전 대표는 "당시 절친한 사이였던 김영범 사장이 먼저 만나자고 했고, 김 사장의 소개로 김승연 회장을 만난 적이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사위 박모씨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그룹의 국민주택채권은 사위가 사업차 채권시장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이 금품제공 사실을 팩스로 진술했고, 서 전 대표의 사위에게서 한화 채권이 발견된만큼 유죄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김승연 회장의 팩스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가 남아 있어 서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의 귀국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리며, 김영범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김승연 회장은 귀국 일정에 따라 증인 채택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변호인측에서도 서 전 대표의 사위 박모씨와 채권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중계했다는 정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직접 금품제공' 기업 총수 처벌 여부 관심사**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이 착수된 가운데, 직접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 조양호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LG, 롯데 등은 기업 총수가 불법 자금 제공에 관여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금품 제공에 직접 개입된 구조조정본부장 급에서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 삼성, 현대차의 경우도 기업 총수가 불법자금 제공을 지시 등의 공범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손길승 전 SK회장의 경우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직접 금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기소한 바 있어 역시 직접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난 한진 조양호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만 두 그룹의 경우 별다른 기업 부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이 수사초기 '자수.자복' 여부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언했고, 두 그룹이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기업으로 분류돼 처벌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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