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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당선자 5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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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당선자 53명 입건

'금전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당선무효 가능성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에 따르면 17대 총선관련 16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천96명이 입건됐고, 이중 당선자 53명을 비롯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 8명이 입건.수사를 받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무효가 우려된다.

***검찰, 당선자 53명 입건**

당선자 53명의 혐의 내용을 보면 금전선거혐의가 13명, 흑색선전이 12명, 불법선전물 배포 21명, 유관기관설치운영으로 3명, 허위학력기재 1명, 폭력1명 기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 선거사무장의 경우 금전선거사범 3명, 불법선전사범 3명, 유사기관설치운영 1명, 허위학력기재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전선거 혐의와 흑색선전의 경우 엄중한 형이 예상돼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열린우리당 김맹곤, 김기석 당선자, 자민련 류근찬 당선자 등 3명은 최근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며, 한나라당 홍문표 당선자는 이미 작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는 면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선거사범 급증- 검찰, "허위사실 유포 엄하게 처벌할 것"**

한편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16일 현재 2천96명을 입건하고 이중 2백58명을 구속하고, 5백8명을 기소했다. 16대 총선에서 1천4백95명이 입건, 61명 구속, 56명을 기소했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숫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포상제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7대 총선의 주요한 특징중 하나로 사이버 사범이 늘어났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6일 현재 사이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백61명으로 이중 24명이 구속되고, 2백37명이 불구속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 1백94명에 대해 수사중이고 이미 33명을 기소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선거에 비해 사이버 사범이 대폭 늘어난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고, 앞으로 선거법 위반의 주요한 유형이 될 것 같다"며 "사이버 사범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검찰은 '신속', '엄정'하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법원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될 경우 높은 형에 처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어 대규모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선자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무효**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 된다.

또한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선거구 평균 1억7천만원)의 0.5%를 넘게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하는 등 혐의로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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