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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받은 최도술, "대가성 없다"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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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받은 최도술, "대가성 없다"로 일관

"친구가 '서울 오면 돈 많이 든다'며 준 돈일뿐"

지난 대선 기간과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수십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자신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최도술 "친구로서 '서울 오면 돈 많이 든다'며 1천만원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진흥 특검은 직접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신문했으며, 최 전 비서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일부 혐의에 부인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1>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 전 비서관은 특히 청와대 재직 당시 삼성물산 이모 본부장에게서 받은 2천1백만원과 현대증권 김모 사장으로부터 받은 5백만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특검은 "청와대 재직 당시 삼성물산 이모 건설수주 영업본부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받은 2천1백만원이 '재직중 도와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나"고 추궁하는 동시에, "H증권 김모 사장으로부터 받은 5백만원도 김 사장이 B증권에서 H증권으로 자리를 옮기며 취임에 반대하는 내부 여론 때문 아니냐"라고 신문했다.

최 전 비서관은 그러나 "이 본부장은 절친한 친구관계로 청와대 근무를 위해 서울에 올라오던 날 집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 본부장이 '서울 오면 돈이 많이 든다'며 그냥 준 돈이고, 이후 받은 1천만원은 모친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태준다'며 준 돈이며, 1백만원은 청와대 집무실에 놀러와 얘기를 나누고 가며 '식사비나 하라'며 주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또 H증권 김모 사장으로부터 받은 5백만원에 대해서도 "청와대 주변 식당에서 동문 7~8명이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 사장의 퇴직금으로 20~30억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화제였다"며 "김 사장이 '20억원이 안되지만 많이 받았다'고 말하자 주위에서 '한 턱 내십쇼'라고 말했고, 김 사장이 '어떻게 쓰면 좋겠냐'며 '우선 가진 게 5백만원 있는데 대통령 선거때 많이 도와주지 못했으니 최도술에게 주겠다'고 말하며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에 재직하지 않았다면 그런 돈을 줬겠냐"고 묻자, 최 전 비서관은 정치자금 명목일 수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라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진2>김진흥 특별검사

***최도술, 특검 추가기소내용 대부분 혐의 부인**

최 전 비서관은 이밖에 지난 대선 당시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천5백만원과 부산지역 D건설 장모 사장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지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1천5백만원, 은행 보호예수제도에 의해 은닉됐다고 추정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3억원, 청와대에서 수표로 교환한 2천만원의 행방 등의 특검 추가기소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이 2천만원권 CD 15장을 보호예수제도에 의해 은닉하고 있다가 4장만 꺼내고 11장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최 전 비서관은 "갖고 있던 CD는 4장이 전부이며 찾아서 이영로씨에게 줬다가 검찰에 압수됐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또한 "최 전 비서관의 부인은 특검 조사에서 최초에 '3천5백만원을 최 전 비서관에게 받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급했다'고 진술하다가 두번째 조사에서는 '3천5백만원은 보석을 판 돈 1천5백만원과 최 전 비서관의 막내 동생 결혼자금으로 모아 둔 2천만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최 전 비서관과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최 전 비서관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청와대에서 수표로 교환한 현금 2천만원의 출처와 행방에 대해 추궁했으나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 부산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주장했고, 특검팀은 "D건설 장 사장은 '최 전 비서관이 절대 부인 못할 것'이라며 더 줬다는 뉘앙스로 진술했다"고 최 전 비서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7일 열리며, 최 전 비서관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D건설 장모 사장, 삼성물산 이모 본부장, H증권 김모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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