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0일 불법대선자금 수사 관련 강유식 LG그룹 부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인 형사처벌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다수 전문경영인만 불구속 기소하고 기업총수들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참여연대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 LG 강유식 부회장 불구속 기소**
구조조정본부장인 LG 강 부회장은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에 이른바 '차떼기' 방식으로 현금 1백5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SK 손 전 회장은 한나라당에 1백억원, 노무현 후보 캠프에 임직원 명의의 편법으로 10억원, 대선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경우 불법대선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공범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나머지 기업 총수에 대해서도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내주초 불기소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삼성과 현대차, 동부, 부영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말께부터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 LG와 마찬가지로 그룹 총수가 불법대선자금 제공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만큼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제공에 직접 관계된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이나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의 책임자 선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검찰 방침이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검찰은 왜 재계 입구에만 가면 약해지냐"며 비난성명을 내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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