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주)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 이중근 (주)부영 회장 구속수감**
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비자금 규모도 영장에 기재된 2백70억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직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96년~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백70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약74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에 따라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규모가 최대 1천2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보관중이던 5백80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확보하고 비자금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회장이 유상증자를 하며 투입한 6백50억원도 비자금의 일부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채권 구입은 개인재산이며 대학설립을 위해 모아둔 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비자금 중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고강도의 수사를 펼칠 전망이어서, 총선후 또한차례 거센 정치권 숙정 바람이 불 전망이다.
검찰은 (주)부영이 IMF경제위기 이후 건설업계에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여권에 상당한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대선 당시에도 정치권에 상당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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