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3차 공개변론이 9일 열리는 가운데, 8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에서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 및 증거조사 요구를 재판부가 수용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9일 탄핵심판 과정에 공개하기로 해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증거조사 신청 "일부 채택, 일부 기각"**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8일 평의가 끝난 뒤 결과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부는 채택했고, 일부는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채택 내용에 대해서는 9일 열리는 변론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일단 "현재로선 증거조사 신청을 낼 계획은 없지만 헌재의 소우취원측 증거신청 공개 내용에 따라 반박하기 위한 증거조사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9일 열릴 3차 변론에서 헌재가 밝히게 될 구체적인 증인 및 증거조사 신청 수용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탄핵심판 일정과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차 변론에는 피소추인인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치 않아 2차 변론 기일만 정한채 끝이 났고, 2차 변론에서는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측이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그러나 3차 변론에서 구체적인 증거조사 계획이 정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다른 구체적 사실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일부 증인 및 자료를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탄핵심판 과정이 길어져, 5월에나 최종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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