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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영래 전 국세청장, 감세지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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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영래 전 국세청장, 감세지시 인정된다"

손영래 징역1년6월 실형 선고, 썬앤문 논란 재연

썬앤문그룹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관련 감세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법원이 손 전 청장의 감세지시를 인정함에 따라 이후 감세청탁 여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손영래 전 국세청장 '감세지시' 유죄 실형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세무조사 실무 담당자인 홍성근 서울지방국세청 전 과장이 처음 검찰에서 감세관련 조사를 받을 때는 손 전 청장의 감세지시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다가, 감세와 관련된 파일이 복구되면서 손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국세청 보고체계를 보면 홍성근이 독단적으로 부하에게 감세를 지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최초 1백71억원이던 세무조사 보고서가 23억원으로 감세되는 과정에서 빅토리아 호텔과 성산회관의 회계수입 등의 객관적 근거 자료가 누락되는 등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최종 세무조사 보고서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23억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허위문서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행정 조직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했고 자신의 부당한 감액지시를 홍성근이 받아 부하에게 지시하게 돼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손 전 청장이 오랫동안 세무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한 점, 감세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썬앤문그룹 감세 과정에서 김성래 썬앤문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종일 세무사에 대해 "피고인은 사례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의 정당한 수익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거액이며 이미 이전에 충분한 사례를 받은 바 있어 청탁 사례금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국세청 조사과 반장으로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마친 뒤 김 부회장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썬앤문그룹 감세청탁 여부 또다리 논란일 듯**

이날 손 전 청장의 '감세지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썬앤문그룹에 대한 감세청탁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 전 청장은 일체의 감세청탁 및 감세지시 여부를 부인해 왔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로 판단할 때 손 전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 아무런 수뢰 혐의도 없는데다, 손 전 청장이 단독 판단으로 감세 지시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1심의 판결이지만, 손 전 청장의 감세지시 배경에 대한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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