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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측 "전국민, 촛불집회로 환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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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측 "전국민, 촛불집회로 환각상태"

[2차 탄핵심판] 한나라 "탄핵심판 연기"에 재판부 "예정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2일 열려 국회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변호인단의 치열한 신경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

***소추위원측 "선거 영향 안미치도록 4.15총선 이후로 연기해야"**

이날 오후2시부터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한병채 변호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소추위원인 한나라당 김기춘의원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 "(오늘)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변호사는 "소추위원은 오늘 사사로운 이유가 아닌 헌법상 주권행사와 참정권 행사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며 "대의제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사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헌법적 사유를 봐서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오늘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헌법재판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헌재를 위해서도 국가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선거는 각 당이 탄핵심판 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두고 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 진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변호사는 또한 "대통령의 신임을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 선거에 신임을 연계한다는 것은 의회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이 국회의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불출석해도 예정대로 진행"**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측 하경철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미 오늘이 두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헌재법 52조에 의거해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소추위측에서는 또 다시 연기해 달라고 장황하게 말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기일 일정에 따르겠다"라고 총선 이후로 변론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 변호사는 또한 "다만 부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이 간선 선출이라든가 형식적 권력만 갖는 제도라면 권한정지가 장기화돼도 참을 수 있으나 탄핵소추가 되자마자 국민의 여론이 끓어 올랐는데, 국민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부재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재판소는 첫번째 기일에 '다음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이미 말했으므로, 쌍방 대리인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재판을 대비해 준비했으리라 믿는다"며 "소추위원께서 불출석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실질적 반영되도록 배려했고, 헌법에 의해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탄핵심판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본안에 대한 변론 절차에 들어갔다.

***탄핵사유, 탄핵절차 위법성 갖고 열띤 공방**

이어 벌어진 본격적인 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의 임광규 변호사가 먼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진술하며 포문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가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선거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독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는 이런 정치적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으며 노 대통령과 측근이 극심한 부정비리를 저질러 국가운영이 위기를 맞았고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이 고통에 빠지게 돼 노 대통령은 더이상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해 득정정당을 지지토록 압력을 넣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선관위의 지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 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들에 대해 언급하고 노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10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까지 했으나 수사결과 1/7이나 되고 있어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그는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한 탄핵사유 중 하나인 '경제파탄'과 관련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만들어 경제계에서 '잃어버린 1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운 1년이었다"며 "거듭된 대통령의 말 실수, 이라크 파병반대, 재신임 및 정계은퇴 공언 등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국정운영과 총선 올인 전략 및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국정최고 책임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측에서는 국회의 탄핵 과정이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았고, 탄핵 사유도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헌법에 의해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접합하지 않으므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유현석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부당한 목적으로 추진됐고 피청구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당이 나설 이유도 없었고, 야당의 위기탈출을 위한 정치공세가 이번 탄핵심판"이라고 야당의 정략적 목적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음을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한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은 채 권한이 정지되는 탄핵소추를 진행했고,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놓고 헌재에 와서 이제 새삼스럽게 장황한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탄핵 대상인 노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거나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을 위반했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소추에 투표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배제하겠다고 협박,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결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국민의 탄핵반대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한 듯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적법절차가 필요하며 최소한 국민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며 "국민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그러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여러 하자에 비춰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은 즉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공방 수위를 넘어서기도**

이날 2차 변론에서는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탄핵 의결 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 논란, 탄핵사유상 대통령 직무범위와 취임전후의 탄핵사유 해당 논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그 중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우며 과거의 대통령들은 정당의 총재로서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천장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은 "아무리 선출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은 선거를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 시장, 군수들까지 모두 정당활동을 하면 선거의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2차 변론은 이러한 열띤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법리적 논쟁보다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는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다.

소추위원측 한병채 변호사는 "이 헌법재판이 '횃불집회'로 인한 시비 공방, 시민의 재판에 휩싸일 수도 있지 않느냐", "국회의 당연한 권리인 탄핵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독재적 제왕적 권력에 익숙한 전 국민이 '어떻게 탄핵할 수 있나' 하고 놀라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소수집단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 '시민재판'을 하고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하여 전 국민이 환각에 빠지고, 색맹이 되고 만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또한 소추위원측에서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의 비리를 방조했다", "공범관계이다" 등의 주장을 펴 노 대통령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의 "국회에서의 표결이 야당이 공천권을 쥐고서 협박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구국의 결단을 내리고 의결권을 행사한 의원들을 폄하해서는 안된다"며 "표결에 참가한 많은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도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게다가 소추위원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리 준비해온 장문의 변론서를 낭독하며 변론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을 위해 대부분 요약 진술하고 의견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모습이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소추위원측의 장시간 구두변론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소송진행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고 전재한 뒤 "당사자들이 양식을 갖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준 있는 논의의 장이 되면 좋겠다"고 소추위원측의 일방적인 '구두변론' 주장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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