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송광수 검찰총장 '발끈', "나를 조사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송광수 검찰총장 '발끈', "나를 조사하라"

법무부, 촛불집회 영장 사전누락 조사방침 고수

탄핵반대를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난 3주간 전국을 뒤흔든 가운데 지난 27일 일단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단 막으 내렸으나, 촛불시위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

***법무부-검찰, 촛불시위 주최자 체포영장 사전 보고 누락 경위 두고 갈등**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검찰이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무부에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29일 출근길에 '법무부의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를 한다면 밑에 있는 사람 하지 말고 나를 직접 하라"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조사할 것이 없다.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총장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또 체포영장 청구전에 사전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았다"고 답한 뒤, '법무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를 왜 했겠냐"며 일축했다. 송 총장은 이어 '체포영장 청구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지휘체계의 문제로 누가 지시했느냐 안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해 즉답을 회피했다.

***법무부, "분명한 규칙 위반"**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보고 누락 경위 조사에 대해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의해 주요 시국사건의 경우 검찰이 법무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번 사전 보고 누락의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법무부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서인지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조사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이 법원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한 체포영장 청구 단계부터 일일히 법무부에 보고하는 것은 수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