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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정치활동 제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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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정치활동 제한 합헌" 판결

공무원-교사 등 "수용할 수 없는 판결" 반발

헌법재판소가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와 전교조의 탄핵반대 성명 등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 "교사 정치참여 제한은 합헌"**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지난 2001년 10월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법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려했으나 관련 법조항이 교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정당의 발기인 및 정당원의 자격을 대학교수 등에게 허용하고 초중고 교사에게는 허용치 않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사-공무원 정치참여 자유 두고 논란 가중**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정당 가입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원이 갖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판단이 상당히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및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탄핵 관련 '시국성명'을 발표에대해 정부가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에 나선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공무원 정치참여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 하는 것 △서명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전공련 등은 직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공무원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막는 것은 명백한 위헌"**

정부의 중징계 방침이 내려지자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발적인 정치의사표현"이라며 "공무원의 직무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가로막는 현행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금한다'는 뜻으로서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직무에 한한 것이고, 직무 외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가로막는 것은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 역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선진국의 예에 준하는 정치적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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