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4월2일부터 탄핵반대 야간 촛불시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집회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정부, 4월2일부터 탄핵촛불집회 원천봉쇄**
정부는 25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중인 고건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토록한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탄핵반대 집회를 금지키로 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은 지금까지 촛불시위의 평화적 관리에 주력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는 집결을 저지시키로 했다"며 "탄핵정국 속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정부의 엄정한 중립 유지가 중요하다"고 고건 총리의 말을 전했다.
일단 촛불시위와 관련, 탄핵반대국민행동 등은 촛불시위의 원래 목적과 상관 없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치게 되는 것을 고려해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민노당 지지' 공무원노조와 '시국선언' 전교조 중징계**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입장을 표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 고발과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허성관 행정자치장관이 전날 김영길 전공노위원장 등 지도부 9명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교육부도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에 위배된다 판단,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의 위반 내용과 처벌수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며, 추후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민주노총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줘야"**
그러나 전공노와 전교조 등 해당 단체와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러한 중징계 방침에 반발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노조, 전교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공노 등에 대한 수사와 특감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있고 당연히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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