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억5백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이 "3억원 중 1억원은 영수증 처리를 했고, 나머지 2억원은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3억원 받아 1억원 영수증 처리, 2억원 돌려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의원은 "2002년 12월 초순경 굿머니 김영훈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즉시 5천만원짜리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듬해 1월 5천만원짜리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해주고 나머지 2억원은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2002년 11월경 굿머니 안모 이사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5백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안씨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5백만원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당시 조재환 민주당 의원이 '굿머니' 불법 자금 수수의혹을 제기한 뒤 김영훈 굿머니 대표가 검거되며 수수사실이 밝혀졌으나, "영수증 처리를 한 합법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1억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고 2억원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받을 당시 후원한도액을 초과해 3억원을 받은 뒤 5천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처리했기 때문에 불법자금 수수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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