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청탁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징역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 '현대비자금' 박광태 광주시장 징역2년6월-추징금 3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금을 제공한 현대건설 임건우 전 부사장 및 김운규 전 사장 등의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박 시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직위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했어야 하는데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또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대비자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인정하다가 지난 1월29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한다고 약속해 허위로 혐의를 시인했다"고 혐의를 부인, 법정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시장의 학력과 경력, 검찰조사중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점 등을 볼 때 검찰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로 혐의를 시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영광원전 5,6호기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광원전 건설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현재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장 황폐화로 지역 어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나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중인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