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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탄핵절차ㆍ사유 정당치 않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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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탄핵절차ㆍ사유 정당치 않다" 의견서 제출

박관용 "절차적 하자 없다" 반박 의견서 제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24일 탄핵의결 과정에서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탄핵사유도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강금실 법무장관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 "탄핵소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없다" 의견서 헌재 제출**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의되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전면 정지됨으로써 헌정질서 자체에 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국정운영이 잠정적 임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불안하고 신속한 종결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지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헌법적 의미를 감안할 때 이번 탄핵심판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탄핵심판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심판정이 정쟁의 장소가 되거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파간의 홍보전이 치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탄핵심판절차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의문을 제시하고 이를 탄핵심판절차를 이용하여 확인하거나 조사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탄핵심판을 통하여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 내지 선거 관련 활동의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높은 탄핵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헌정질서의 변화와 헌정의 기본적 가치와 질서가 정략적으로 접근되어 쉽사리 결론지워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의사표출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회 탄핵절차 적법했다 볼 수 없다"**

법무부는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과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탄핵 사유가 헌법상의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법무부는 우선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에 대해 "탄핵소추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야당의 정치공방적 탄핵발의의 선언과 사과요구 등의 논란 끝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로서 탄핵소추사유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심의, 토론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탄핵의결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탄핵 사유 중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특정한 정책을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그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며 "선거법 제9조 제1항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적용범위를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대통령 정치 활동 보장해야"**

법무부는 특히 기자회견 도중의 발언에 대해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인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시의 발언 등은 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의견개진에 불과하므로 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측근비리 관련 "탄핵소추안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취임후 최도술, 안희정, 양길승씨 등의 혐의 내용은 포괄적인 추정적 주장으로서, 구체적인 비리를 적시하거나 피청구인이 관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사실관계나 증거를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탄핵요건사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대통령 취임 전의 일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집행에 있어서’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사실관계 여부나 피청구인의 관련성 여부 등은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경제파탄 등 실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정책적 실패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 및 외국 헌법학계의 일치된 견해"라며 "경제파탄등 실정관련 부분은 탄핵소추요건을 인정키 어려우며, 지난 1997년 IMF 환란위기와 관련하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정책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논리하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관용 국회의장 "탄핵절차 정당했다" 의견서 헌재 제출**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사무처 직원을 통해 헌재에 냈다.

박 의장은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의장이 개의시간을 변경한 후 교섭단체에 통보하거나 방송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인정하는게 관례"라고 밝혔고, '질의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없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국회법 해설과 국회의사편람에 설명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또 '각개의 탄핵사유별로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장은 "국회법 110조 1항은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본회의 표결 방식은 하나의 법률개정안에 여러 조문의 개정이 포함돼 있어도 각각 조문별로 의결하지 않고 여러 조문을 묶은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장의 표결이 대리 투표였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본인이 직접 비공개 방식으로 기표해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 직원을 통해 투표함에 넣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이번만 예외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기표서의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공개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3면이 모두 막힌 기표소 안에서 한사람씩 들어가 자신의 등으로 가린 상태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했고, 다른 의원들이 투표내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뤄졌으므로 공개투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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