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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썬앤문 수뢰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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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썬앤문 수뢰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의 형평성 야기

지난 2002년 썬앤문그룹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뒤 썬앤문그룹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홍성근(50)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했다.

***고법, 썬앤문 수뢰 국세청 전 과장 징역5년 유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피고에 대한 최저 형량을 1심에서 선고해 더 이상 형량을 낮출 수 없다"며 "피고측에서 자수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3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 5천만원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1심 재판과 항소심에서는 다시 3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다 막판에 다시 5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2년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당시 50~70여억원에 이르던 추징 세액을 23억원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뒤 썬앤문그룹측의 박종일 세무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었다.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 내달초 결론날 듯**

홍씨는 그러나 "손영래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감세를 했다"고 주장했고, 문병욱 썬앤문회장도 얼마 전 국회 증언에서 노대통령 핵심측근 안희정씨에게 지나가는 말로 감세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어, 손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형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손 전 청장은 최근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2년6월의 형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손 전 청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감세청탁에 연루됐다는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는데도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에 의해 자신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렇게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검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진풍경을 연출한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은 특검팀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손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다음달 8일 내려지기 때문에 다음달 초 썬앤문그룹 감세청탁 의혹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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