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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ㆍ절차 모두 위헌, 헌재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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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ㆍ절차 모두 위헌, 헌재 기각해야"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답변서 제출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해 이번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정략적 산물로서 탄핵 사유 자체가 부당하고, 절차가 적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헌재가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소추 사유ㆍ절차 모두 위법, 헌재 기각해야"**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22일 밤 헌법재판소에 A4 68쪽짜리 답변서를 제출해 "야당이 탄핵사유로 제시한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는 억지로 만들어졌거나 애초에 탄핵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정치개혁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이성적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문제의 경우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나타낸 것으로 발언의 적극성이 없고 대통령이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이므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은 의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의 위협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측근비리'에 대해서도 "재신임 발언에서 '국민투표'를 공언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야당이 재신임 국민투표로 정국을 몰아가다 여의치 않아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특검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검찰의 독립을 통한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정치개혁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이번 탄핵은 야당의 정리정략의 산물"**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야당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채 물리력을 동원해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켰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하고 진행됐으므로 헌재에서 법률에 따라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은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의회권력을 비이성적으로 나용해 국가의 정상적 수행을 막고 국민의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사유를 '중대하거나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23일에도 법리적 내용을 보강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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