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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헌재, 밤 새워서라도 빨리 결정 내려야"

<탄핵 법리 논쟁>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

오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탄핵심판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탄핵안에 대한 법리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여.야간 정치적 입장 차이와 맞물려 단순한 법리적 논쟁을 넘어서 첨예한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탄핵 요건의 법률적 타당성, 통과 절차, 탄핵안 취하 가능성,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그 논란의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프레시안은 헌법재판소의 첫 평의가 열린 지난 18일, 율사출신인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 민주당 최인호 법률지원단장을 만나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헌재는 밤 새워서라도 심리해 최대한 빨리 결론 내려야"**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 이론을 동원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탄핵안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 의원은 18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 "의회 쿠테타"였다고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가적 위기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대외적으로 국가 위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는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해야 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총선 유,불리를 떠나 국민 불안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 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사실 관계도 명확하고 법리도 분명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결과가 알쏭달쏭한 것이 아니다"며 "1-2번의 재판으로도 결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2-3년을 보는 것 같다"며 "소추하는 쪽에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속전속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비난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불체포·면책 특권 오용 제한해야"**

신 의원은 탄핵안 통과가 "법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여론에도 맞지 않는다"며 "의회 권력이 공룡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의회 권력이 커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이 오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는 구세력이 거세되지 않았고 청산해야할 대상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지역주의 세력이 불안하고 초조해져 망발이 나온 것"이 탄핵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큰 불행이고 위기지만 구 세력을 격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을 자신했다.

신 의원과의 인터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구당 사무실에서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선거법 위반, 역대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야"**

프레시안 : 선거법 위반에 대해 야당 쪽은 누적적인 위반이라는 것이다. 시민혁명 발언 등의 주장부터 선거법 위반의 발언들이 이어졌다는 주장인데.

신 기남 : 무슨 벌점제인가. 노 대통령의 여러번의 말과 행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선관위에서는 다만 권고를 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말도 의도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언행으로 볼 수가 없다. 기자들과의 인터뷰 도중에 희망사항이나 의견을 대답한 정도의 말인데,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

백보 양보해서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경미한 사안이다. 그런 것은 입건 대상도 되지 않고, 더구나 탄핵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법 이론을 동원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그런 주장을 펴려면 다른 사례하고 비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라. 선거운동의 총지휘자들이었다. 자금을 끌어들였고 작전회의도 다 청와대에서 했고 공천도 했다. 이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은 총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노 대통령은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치한 논리다. 사람이 어떤 말 할 때는 대통령 자격이고, 다른 말 할 때는 총재 자격이라고 구분할 수 있나.

또 외국의 사례를 보라.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캠패인도 하고 선거자금도 모으고 정책도 만들어서 공급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그랬지만, 노 대통령이 그것을 단절한 것 아닌가. 모든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은 결벽증이라고 할만큼 자제했다. 우선 당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나.

프레시안 :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그에 대해선 법적으로 어느선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나.

신기남 : 과거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었나. 하지만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되는 게 현실이다. 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대통령의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서 권력형 선거를 만드는 것은 거부해야한다. 그런 한계를 정해서 관례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정할 필요가 있겠다.

프레시안 : 법 규정도 국민적 법감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엄정한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신기남 :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의 자유와 선거에서의 중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번에 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 것은 그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해 있다.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선거 미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당정분리를 선언해서 안할 뿐이지 법적으로 총재를 맡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헌은 상당히 개혁적인 당헌이다. 다른 나라 수상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은 별 말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중립이니 하면서 까다롭게 하는 것은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편견이다. 대통령이 수상보다 권한이 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인데,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지도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 노 대통령 언행가지고 탄핵이니 선거법 위반이니 하는 것은 부당한 설정이다. 중앙선관위 결정을 보고도 상당히 놀랐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권한을 미치고 불공정한 선거를 하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 하지만 조금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야당이 헌정을 유린해서 국정파탄 온 것"**

프레시안 : 탄핵 사유는 세 가지인데 선거법 논란 외에 경제파탄이나 측근비리에 대해선 사유가 안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신기남 : 측근비리는 본인이 연루된 게 아니다. 대부분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고, 본인과의 관련성이 없다.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진 게 없지 않나. 그리고 경제파탄이니 국정파탄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한다. 국정파탄은 오히려 야당이 이번에 한 게 국정파탄 아닌가. 그동안 혼란이 아니었는데, 그 자들 때문에 혼란이 왔다. 자기들이 그동안 국무총리도 흔들고 장관도 쳐내고 대통령까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들이 헌정을 유린했기 때문에 국정파탄이 온 것이다.

프레시안 : 그런 이유에서 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감이라고 한 것 같다.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겠지만 각하될 만한 사유라고 보나.

신기남 : 각하라는 것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헌재의 관할권이 없거나 소추 기관에 자격이 없거나 탄핵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을 때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다. 하지만 이번 것은 기각사유라고 봐야한다. 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지극히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돌릴 수 있어도 탄핵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프레시안 :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추가사유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신기남 : 대통령은 재신임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 직이 가벼울 수 있겠나.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느끼거나 자기 양심에 비춰 못마땅하니까 그런 것이다. 만약 국민이 싫다면 하야 해야한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권좌에 있으면 되겠나. 그러나 그런 것은 최후까지 갔을 때 얘기다. 정말 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나. 그런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 대통령의 양심적 가책에 따라 재신임 얘기가 나왔다는 해석인 것 같다. 현재의 논점과는 다소 어긋나긴 하지만 신 의원 논리대로라면 당초 재신임 얘기가 처음 나올 때는 최도술씨 비리 등 지극히 경미한 사안에서 나왔다. 대통령직을 가볍게 여긴다는 소리는 그래서 제기됐다.

신기남 : 재신임을 하는 것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으로 가능하다. 자리를 가볍게 본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착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그리고 재신임 얘기를 가지고 탄핵사유를 드는 것이 타당한가.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취를 국민의 의사에 묻는 자세가 옳은 것이다.

혹자는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한 것이 헌법 위반 아니냐고 말 할지 모르겠다. 측근비리가 과연 국가안위를 해칠만큼 중대한 사안이냐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다. 신임투표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안된다는 주장이 반반이다. 반대쪽 주장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국민투표는 안한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재신임은 국민투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총선결과를 보고 국민의 뜻을 판단해서 자기 거취를 결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맘에 들지 않으면 모두 탄핵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억지 부려"**

프레시안 :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탄핵 추가사유로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논리를 듣고싶다.

신기남 : 저 사람들이 재신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 사유로 제시하는 것도 기가 막힌다. 지난 1년간 참여정부가 한 정책중에 자기들 맘에 안드는 것은 모두 탄핵사유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얼마나 흔들었나. 어처구니 없는 탄핵사유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탄핵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총선에 재신임을 연계시킨다는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 같다. 총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기남 :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뭣이든지 탄핵 사유인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선거에서 표 얻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할 수 있나. 심지어는 강금실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강 장관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몇 가지 해석으로 몰아붙여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나.

프레시안 : 재신임을 총선에 연계시키겠다는 것이 정말 선거에 영향이 없겠나.

신기남 :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에 도움된다고 확정할 수 있나.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닌가. 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열린우리당을 안 찍을 것 아닌가. 자기들은 국민 다수가 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태껏 해석해오지 않았나.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프레시안 :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재신임 자체에 대해선 국민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상태에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시키겠다는 것인데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신기남 :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지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법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듯이, 논리를 얽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어야 한다. 결과적 해석으로 어느 당에 유리하다고 짐작해서 판단하면 안된다. 그것은 법률의 ABC를 모르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 유, 불리할 것이냐는 결과론이다.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유치한 논법이다. 트집 잡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 것이다.

프레시안 :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절차상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신기남 :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잘못됐다. 법이 조문으로 존재하는 순간 신성하다는 실증주의다.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것이 자연법 사상이다.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과정이 법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법에 정해진대로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의 진정한 목적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알량한 법률지식과 논리로 무장된 법률가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 의회 쿠테타"**

법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들의 여론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고지순하게 여기는 법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것을 6분의 5를 점한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인 것이다. 국회에서 의석만 가지면 뭣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했고, 학자들도 법적 요건도 안된다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행했다.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쿠데타다. 쿠데타라는 것이 무엇인가. 옳지않은 일을 부당한 힘으로 저지르는 것이다. 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총칼이니까 그것으로 쿠데타 한 것이고, 이번에는 못된사고, 정략적 사고로 무장한 국회의원들이 총선 패배가 무서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와 진배없다. 군사쿠데타 한 사람들도 구국의 결단이라고 한다. 군사쿠데타 세력도 절차상에서 문제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쿠데타라는 것은 없다.

프레시안 : 헌재의 최종결정 시기가 언제쯤돼야 한다고 보나.

신기남 : 총선을 기준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 빨리 해야 한다. 헌재는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위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총선 유, 불리를 떠나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해야 한다. 이미 사실관계도 명확하고, 법리도 분명하다. 중요하긴 하지만 심오한 논리가 있는 문제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결과가 알쏭달쏭한 것이 아니다. 1~2번의 재판으로도 결론이 가능하다.

사안의 성질상 길게 끌 것이 아니고 빨리 될 수 있는 것인데, 끌고 싶어 하는 쪽이 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2~3년을 보는 것 같더라. 소추하는 쪽에서 질질 끌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속전속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헌재는 가든 부든 빨리 결정해야 한다. 기각하려면 빨리 해야되고, 대통령을 갈아야 된다면 그것도 빨리해야 된다.

***"국민소환제 도입,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돼야"**

프레시안 : 일각에선 이번 대통령 탄핵안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도 한다. 국민소환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신기남 :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과거 국회의원은 대통령 꼬붕이었는데, 대통령 권한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의회권력이 공룡화됐다. 그런 면에서 국민 소환제도도 고려해봐야 한다.

프레시안 : 강금실 장관 본인이 한 말은 아니라지만, 차기 국회에서 탄핵안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은데, 추진할 의향이 있나.

신기남 : 탄핵안이 일반소송처럼 철회될 수 있느냐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국회, 17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주저되는 면이 있다. 절차적인 면에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어쨌든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신기남 : 이번 사례가 큰 진통이자 계기가 된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구세력이 거세되지 않고, 청산해야 할 대상들이 많이 남아있다. 길게는 유신체제, 5~6공 체제가 있다. 그때 활개 쳤던 사람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잔재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감정이다 그래도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 지역주의 세력이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망발이 나온 것이다. 큰 불행이고 위기이지만 구세력을 격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깨닫는 각성제 역할을 했을 것이므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상당히 자랑스럽다. 믿음이 생긴다. 헌재도 국민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지어서 정치민주화와 변화된 정치에 대한 여망을 받아야한다. 새시대의 주역은 열린우리당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그 장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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