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오전 10시 평의를 시작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에 본격 착수한다. 헌재는 이날 평의를 통해 변론기일 지정 및 노 대통령 소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 18일 평의 시작, 탄핵심판 일정 결정**
헌재는 그러나 최근 법조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소추안을 취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의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에서 국정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히 결정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안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정국의 민감함에 비춰 총선 전에 심판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선 전에 최초 변론기일을 정하고 기일 간격을 좁혀 심판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정도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한편 지난 1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돼 헌재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소송 대리인은 하경철 변호사 및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다.
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지난 87년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산 지역 파업에 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인연을 맺고 있다.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번 주말께 변호인단의 전체모임을 갖고 헌재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변론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가 '무보수'로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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