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최근 탄핵반대 촛불집회 여부를 놓고 국정홍보처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 집시법에 근거해 야간 촛불시위는 사실상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법무-허 행자, "촛불시위 경찰 불법 규정 지지"**
강금실 법무장관은 15일 YTN '백지연의 뉴스Q'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집회 여부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위반 여부 문제인데 즉답을 하긴 어렵지만, 경찰이 (불법이라고) 발표했다면 맞는 해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허성관 행자부 장관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집시법상 해가 진 뒤, 신고가 되지 않은 채 한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도 이전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광화문일대에서 벌어졌던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집회는 일종의 추모제 및 문화제의 형태로 치뤄져 신고를 안해도 됐다"며 "그러나 그 당시에도 추모 문화제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시위로 변질된 경우에는 사후에 모두 처벌했고, 이와 관련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일부는 구속당하고 일부는 수배중"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어 "당시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해 자발적 참여가 많아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시위도 16일부터는 신고하도록 유도하되, 일몰 후에는 집시법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모 문화제'와 '집회시위'의 정의와 해석에 대한 집회 성격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집시법의 기존 일몰 후 집회 금지 규정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음에 관한 규제까지 포함돼 있어 집회장소의 확성기 및 스피커 사용에 대해서도 위법 논란이 이는 등 최근 개정된 집시법에 대해 경찰이 어느정도까지 적용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은 이밖에 노사모 등 단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집단 자체가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선거법에 근거해 구체적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예컨대 유인물이나 벽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강금실 장관, "탄핵소추 취하가 가장 좋은 방법"**
강 장관은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설마했다"며 "법무부에서 탄핵소추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기한인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과거의 금권선거 등 불법 선거를 우리사회가 반성하고 나아가자는 것이 대통령 이하 전 국민의 뜻이었고, 그러한 역사적 흐름 거역할 수 없는 것인데, 정치권이 (이러한 흐름에) 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개인적으로 탄핵소추 취하가 가장 적절한 상황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문제를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국회의 의견을 듣게 하는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라며 "국무회의에 재의를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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