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통해 "4월15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합법적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전선거 등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법무 "4.15총선 연기 없다"**
강 장관과 허 장관은 특히 정치권의 4.15총선 연기설에 대해 "선거일은 법률에 정해진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물리적 이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연기될 수 없다"며 "곧 4월15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최근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탄핵안 가결로 헌정 초유의 상황이 발생, 과열시위, 폭력양상 등이 우려됐으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의연하고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한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한 국회에서 개정된 사면법에 대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 2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조건을 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12일 법제처로 이송된 바 있다.
다음은 강 장관과 허 장관의 대국민담화문 전문이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월 15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및 부칙 제8조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 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며,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대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여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적극 부응하여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불법 선거운동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선거관리업무를 신속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특히, 공명선거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금전선거 등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 단계씩 성숙되어가는 공명선거의 기틀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굳게 다져 나가야 할 중대한 고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번 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이끌어 우리의 손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민주주의의 유산을 물려 주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성과 양심에 따라 한사람도 빠짐없이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강금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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