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되며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변협,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 국회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13일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다음주중 이러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72조는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변호사는 "72조 관련 국회의장이 개의시 변경을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했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임에도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의결 과정에서도 질의.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93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일반 안건 아니기 때문에 관례상 질의.토론 생략"**
국회는 그러나 김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관용 국회의장이 오전 10시 개의 의사를 밝혔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협의한 것으로 봐야하고, 탄핵안은 일반 안건이 아니라 인사에 관한 특별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관례상 질의.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탄핵소추는 국회법 130조 '탄핵소추의 발의'가 따로 규정돼 있어 그 규정에 따른 것으로 130조에는 질의.토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에 관한 규정은 '탄핵소추의 발의'에 관한 것으로 국회법 93조는 본회의 표결 절차에 대한 일반적 조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국회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한 대립 속에서 과연 질의.토론이 가능했겠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회법 위반에 대한 논란 외에도 변협, 민변 등 재야 법조계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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