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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검찰 기소 이해할 수 없다"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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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검찰 기소 이해할 수 없다" 독설

희망돼지 항소심서 "조선일보 사설도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희망 티켓'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문성근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에 대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문성근 "검찰이 날 기소한 것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광렬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문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는 희망돼지에 대해 '소액 다수 모금'이라는 취지에서 권장하고 있었고, 11월 중순경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목적의 모금은 안되지만 '후원'을 위한 모금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중선관위가 왜 나중에 희망돼지에 대해 고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또 "당시 희망돼지 분양은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벌인 운동"이라며 "희망돼지가 문제가 된다면 당시 민주당 선대본부의 국민참여운동본부의 정동영, 추미애 본부장과 임종석 사무국장을 기소하지 않고, (중선관위에서 노무현 후보의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명된) 노사모의 회원이자 시민으로서 참여한 나를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이어 "검찰은 내가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의도했다고 해석하는데, 당시 대통령 선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은 국회의원들이지 시민의 한 명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내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나에 대한 기소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문씨의 검찰에 대한 독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문씨는 "검찰이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대통령선거일인 2002년 12월19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내 글에 대해 기소했는데, 나는 12월18일 밤 '독자의견'에 글을 올렸을 뿐"이라며 "나는 선거당일 기사가 나간지 몰랐고, 메인 페이지에 올린 것은 오마이뉴스 편집진이 한 것이다"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문성근 "대선일 오마이뉴스 기고문 선거법 위반이면 조선일보 사설은 뭐냐?"**

문씨는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일 조선일보 '정몽준, 노무현을 버리다' 사설에 대해서는 왜 문제삼지 않느냐며 검찰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항의 했으나, 검사는 '사설에 대한 문제를 알았으나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아 수사 안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당시 법에 무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는데 이후 민언련에 이와같은 얘기가 전해져 문서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나 검찰은 '기소 양형의 문제이므로 재판부에 전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씨는 그러나 유인물 배포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문씨는 다만 "위법인지 모른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2,30대의 젊은 회원들이 전과자가 돼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책임자인 나는 괜찮지만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희망돼지 사건은 1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에 대해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법이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는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희망티켓'에 대해서는 불법유인물을 배포하고 '희망티켓'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인정, 벌금 4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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